[2014 국정감사] 野 “원세훈 1심판결은 명백한 오류” 與 “판결 비판한 김 판사 자질 없다”

[2014 국정감사] 野 “원세훈 1심판결은 명백한 오류” 與 “판결 비판한 김 판사 자질 없다”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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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원세훈 판결’ 공방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감의 포문을 연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선거기간 중 (정치) 댓글이 계속 작성되고 있었는데도 선거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일이라고 해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85조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86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찮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재판부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이유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에 주력했다. 김진태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등 착각인지 고의적인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 중징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도읍 의원도 “문제의 글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면서 “법관윤리강령을 어기고 심급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자질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언급하며 “이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는데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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