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논의 점검

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논의 점검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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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

지난 2월 구성된 노사정 소위는 그간 2차례 대표자 회의를 비롯해 대표교섭단 회의, 지원단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를 확인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사정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시행 시점 등을 두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경영계 측 입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노동계·야당의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사가 합의할 땐 1년의 6개월은 주 8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노사정과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를 위해 통상임금이나 노사 관계 개선안이 패키지로 엮여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소위는 일단 오는 9일과 10일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합의문을 작성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는 출범 당시 활동 기한을 15일까지로 정한 만큼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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