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통령직속 중기위로 격상을”

“중기청, 대통령직속 중기위로 격상을”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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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살리기’ 전문가 제언

중소기업청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시켜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미국의 대통령 직속 장관급 ‘중소기업위원회’(SMBA)처럼 독립적인 위상을 갖게 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기획·배분 권한도 갖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학·연 협회장)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활력과 자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2일 단행된 정부 세부 조직개편을 거론하면서 “큰 틀에서 미래부가 R&D 틀을 만들더라도 중기청이 세부 사항과 각론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브랜드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 쓰쿠바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풀뿌리 산·학·연 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R&D 체제가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각 개발자들의 창의성 및 자발성이 존중되는 하의상달식 ‘풀뿌리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풀뿌리 산·학·연 협력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선 각 지역 및 현장에 적합한 창업 지원 및 맞춤형 현장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제정된 산·학·연 협력촉진법이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연구에 집중된 한계를 인식해 중소기업청 주도로 중소기업의 현안을 수렴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촉진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중소기업 관련 체제의 정비가 ‘중소기업 대통령’이란 공약과 철학에 부합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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