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완화 추진

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완화 추진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5-16 22:34
수정 2022-05-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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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발의… 선거용 입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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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서울시장 등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종부세까지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며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송 후보의 공약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부동산 세금을 손대기 시작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에 이어 취득세 완화까지 꺼내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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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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