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과태료 30억…경부선이 20만 1000건으로 최다

연합뉴스
선로서 사망자 발견, 1호선 한때 지연 운행
7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승강장이 출근시간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과 동묘앞 구간 선로 인근에서 사람이 발견돼 지하철 1호선이 상하행선 모두 지연운행 되었다. 열차 운행은 오전 6시 34분부터 재개됐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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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5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전철 노선별 부정승차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7년 28만 7000건, 2018년 27만 1000건, 2019년 28만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30억원이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20만 1000건(24%·8억 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14건 6000건(17.4%·5억 5400만원), 분당선 9만 7000건(11.6%·4억 4400만원), 경원선 7만 2000건(8.6%·2억 1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가 분석한 부정승차 주요 사례로는 무임승차 대상자가 아닌 자가 무임(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교통카드 사용, 무임대상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우대용 교통카드 발권, 성인이 청소년·어린이 할인 교통카드 사용, 거리 추가운임 절감을 위해 하차역에서 승하차 동시 처리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부정승차는 철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이용객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며 “공사는 부정승차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 알리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실제 승차 구간 운임에다 30배의 부과운임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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