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해법’ 받은 전교조…민주당 “대법원이 전향적 판단했다”

7년만에 ‘해법’ 받은 전교조…민주당 “대법원이 전향적 판단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03 15:24
수정 2020-09-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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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음속 짐을 덜게 됐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관련한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아픈 손가락이었다.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기댄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7년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며 미뤘다. 고용노동부가 직권 취소 “검토”를 말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불가”를 발표했다. 결국 최종심까지 가는 7년의 싸움 끝에 전교조는 노조를 법외로 만든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이 판단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통화에서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잘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며 “이번에 ILO 협약과 관련해 국회 비준해야하는 상황이고 관련법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법원이 이런판단 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키고 비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전문가로 국회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미비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신경써서 입법을 해야하고, ILO 핵심협약 추진과 관련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LO 비준과 대법원이 이번에 드러난 입법미비사항에 대한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도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을 보냈다. 동시에 지금껏 문제를 끌어온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교과서 추진과 함께 국정농단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폭거였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강력하게 저항한 바 있다”며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침묵을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이라는 구차한 핑계로 갈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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