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헌법소원 제기는 조국 장관이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