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관여 및 민간 사찰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도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정보위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국정원이 보고한 정보를 공개하되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예산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심의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관례적으로 국정원은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해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사무 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도 계류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정보위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국정원이 보고한 정보를 공개하되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예산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심의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관례적으로 국정원은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해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사무 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도 계류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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