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20여일 만에 ‘세월호’ 기간제 순직 인정 연금법 입법예고
사고 3년 3개월 만에 결정 나와늦어도 새달 중순 보상금 지급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31세)씨를 일반 교사와 똑같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공무 중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끝내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하면 순직 처리된다. 이 가운데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특별히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하면 연금은 월 소득의 26%, 보상금은 월 소득의 23.4배를 받는다.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연금은 35.75%, 보상금은 44.2~55.7배를 받는다. 두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각각 1억 9500만원 정도다.
앞서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자체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두 교사의 사연이 딱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마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 4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순직 범위를 두고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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