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7일 오전 소환

검찰, ‘박근혜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7일 오전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06 15:43
수정 2017-04-06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7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검찰에 출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