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과세기업 법인세 25%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1%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법안 22개를 발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은 탄핵이고 정기국회의 법안과 예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생 사안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인 소득세법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2월 2일이 예산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 9일보다 더 먼저 처리될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부수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최순실 게이트가 정경유착에 기인했고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하는 등 사실상 준조세를 거둔 만큼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는 게 투명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지만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이 진행된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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