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 신설법안 확정… 檢개혁 급물살 탈까

2野, 공수처 신설법안 확정… 檢개혁 급물살 탈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02 22:20
수정 2016-08-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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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첫 공동법안 될 듯…대통령·배우자·4촌이내 등 대상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 연서로
처장, 법조경력 15년 이상 요건
김영란법 포함 여부는 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대 야당의 힘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첫 공동법안이 될 예정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테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공수처 신설 관련 양당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법조비리 등의 파장을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공수처가 국민적 지지 동의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적기”라면서 “최종 합의를 거쳐 양당이 공동으로 당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는 물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안하고, 현직 검사는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는 임용을 금지토록 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법조 경력 및 법학교수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 임기 3년에 중임은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수사 개시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10분의1(30명) 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양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야 3당이 공조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80명이 찬성하거나 법사위원 17명(여당 7명) 중 11명이 동의해야 한다. 게다가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에 검사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김진태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등에 비춰볼 때 어느 때보다 입법 환경 유리하다”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앞으로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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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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