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성엔 공감… 시행 후 손볼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여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김영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27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니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된다”면서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先)헌재결정, 후(後)국회논의’ 수순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민 다수가 지지한 법을 시행(9월 말)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치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볼 수는 있다”며 시행 후 보완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여야 의원 상당수가 김영란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만큼 경제 현실 등을 감안해 법을 손질하거나 시행령에서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농수축산 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도 “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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