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처리” 野 “미사일 발사와는 연관 없어”

與 “테러방지법 처리” 野 “미사일 발사와는 연관 없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2-07 20:15
수정 2016-0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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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 법안 통과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꼭 필요한 알맹이를 모두 빼자고 하는 것은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연휴 중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 비상대책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저희가 새누리당의 공세에 마주해 제출한 반테러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돼서 국민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뜬금없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면서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데 대해서도 “마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마지막 문구 조정만 남겨둔 상태이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각자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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