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위헌아냐” 원칙견지… ’거부권 벽’에 고심

野 “국회법 위헌아냐” 원칙견지… ’거부권 벽’에 고심

입력 2015-06-05 11:44
수정 2015-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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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면 野도 실익없어…與의 출구찾기 협조해야”’위법 시행령 공세’ 일단 톤다운…”메르스 집중”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당연히 강제성을 갖는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청와대의 반발을 넘어 개정안을 법률로 확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야당으로서도 부담인데다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내서는 ‘원칙고수’도 중요하지만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정안은 강제성을 가지며, 위헌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되는 ‘번안 의결(법안이 정부로 송부되기 전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번안 의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전혀 위헌성이 없다. 심기를 맞춰주기 위한 번안의결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력이 없다는 취지로 타협해서 번안의결을 해준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무산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강제력이 없다는 쪽으로) 번안의결을 할 거였으면 애초에 개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게 돼 법안이 결국 폐기되게 된다면 야당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수 의원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처럼 이번 논란이 파국으로 귀결된다면 청와대와 여당 뿐만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권의 ‘출구찾기’에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지나친 대여공세는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출구를 찾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라면서도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을 취합하는 작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를 발표해 압박하지는 않고 있다. ‘톤다운’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당장은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은 정치권이 갈등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며, 국회법 논란도 시간을 더 두고서 차분히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메르스가 급선무”라며 “국회법을 두고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데도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는 여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정쟁도 중단하고 메르스와 전쟁에 나서야 할 때인데, 오히려 여당이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종박(박 대통령 추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가 막힌다. 제발 종박님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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