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조항’ 추가

與,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조항’ 추가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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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TF, 하위직 유리한 개혁안 확정… 27일 최고위에 보고 후 국회 제출

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내에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입법안에 담기로 했다. 성안된 법안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9일 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이 훨씬 많고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도 읽힌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A급여 개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2014년 기준 447만원)을 넣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또 정부안보다 재정 개선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새누리당은 법안 제출 뒤 야당과의 본격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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