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옴부즈맨 도입·지휘관 감경권 폐지 놓고 토론 예상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등 군 개혁과제를 논의한다.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내일 오후 2시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체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며 “병영문화혁신위 산하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는 지난주 분과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가 각 분과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는 민관군의 전문가 1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각 분과는 이번 전체회의에 ▲ 군 사법제도 개혁 ▲ 군사옴부즈맨 도입 ▲ 전 장병 방탄복 지급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3분과위원장인 박찬구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고 민간에서 모니터링해야 객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과 회의에서) 나왔다”며 “내일 전체회의에서도 옴부즈맨 도입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국회 등 외부에 군사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병영문화혁신위 전체회의 때 민간 위원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분과는 지휘관 감경권 폐지 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안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지난 22일 열린 국방부의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선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지휘관의 감경권을 일부 제한하고 일반장교 재판관 참여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았던 ‘지휘관 감경권 및 보통군사법원 폐지’ 수준의 군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2분과는 전 장병 방탄복 지급과 의무후송헬기 조기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2분과위원장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신속하게 전 장병에게 방탄복을 지급해야 하고 헬기 안에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후송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병영 내 휴대전화 허용은 추가로 여론 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 2, 3분과에서 제시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견이 모인 안건은 위원회의 공식 견해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최종 ‘병영문화 혁신안’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에 채택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