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른바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상설특검 1호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일러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의혹 ▲수사참여 검사의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의혹 ▲날조증거 채택 등 공소유지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의혹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인권유린 구금 의혹 등으로 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도입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통과된 특검임명법안은 국회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동안은 매번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만 수사 범위로 한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요구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끝난 뒤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일러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의혹 ▲수사참여 검사의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의혹 ▲날조증거 채택 등 공소유지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의혹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인권유린 구금 의혹 등으로 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도입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통과된 특검임명법안은 국회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동안은 매번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만 수사 범위로 한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요구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끝난 뒤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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