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대통령 시계 위조’ 판매업자 기소

檢, ‘박근혜 대통령 시계 위조’ 판매업자 기소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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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공기호 및 공서명 위조 및 행사)로 윤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시계
박근혜 대통령 시계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예지동 자신의 가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2008∼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총 70여개의 위조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서명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새겨진 시계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부 지인이나 지지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지난해 광복절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선물로 제공되며 처음 공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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