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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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LTE와 휴대인터넷(WiBro)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안,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점검할 ‘부모모니터링단’ 설치 방안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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