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자격심사, 초보적 법규검토 없는 졸속”

이석기 “자격심사, 초보적 법규검토 없는 졸속”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들을 겨냥해 발의된 자격심사안에 대해 3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법적 근거의 미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답변서에서 먼저 자격심사 청구서에 법률상 근거로 명시된 정당법 제31조는 이미 폐지된 조항이며, 공직선거법 제46조와 167조는 이번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막연히 당내경선의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격심사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격심사 청구가 부정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 타당과의 형평성, 국회 자율권 남용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 방식이라서 당원들의 투표행위 및 선거관리에서 부정이나 부실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다”고 깎아내렸다.

이 의원은 답변서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결국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해 자격심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며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격심사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