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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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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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1949년부터 ‘의용군진행곡’을 국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4년 헌법 수정 때 136조 2항을 통해 국가로 공식화했다. 미국도 1931년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를 국가로 정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 직후인 1795년 혁명 당시 거리에서 불렸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국민공회가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나폴레옹 1세 등이 국가 지위를 박탈하기도 했으나 1879년 국가로 재인정 받아 지금껏 불리고 있다.

반면, 영국은 법으로 정한 공식 국가가 없다. 이 때문에 여러 곡이 국가의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신이시여, 여왕을 수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 등에서 영국 국가로 연주된다.

국가 제창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종종 터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국가로 쓰이지 않던 기미가요를 1999년 제정된 ‘국기국가법’을 통해 공식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일부 교직원 등이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기도 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최근 모하메드 하예프 알무타이리 하원 의원이 공식행사에서 국가 제창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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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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