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나이 제한에 헌법소원

복수국적 나이 제한에 헌법소원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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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외동포 권익옹호단체인 세계유권자총연합회와 설모(51)씨 등 재외동포 5명은 1일 “복수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10조1항 등은 동포들의 재산권,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금년 1월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 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만 20세)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한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청구인들은 그러나 “만 65세 이상 동포들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는지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경우 만 65세 미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만큼 이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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