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보육정책 보니

서울시 올해 보육정책 보니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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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소득 하위 50%→70%로 확대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앞세우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새해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규모 차이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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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보육료의 30~60%를 지원받던 아동 1만 5000명이 올해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9만 5000명에서 11만 1000명으로 늘어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3000여명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도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부담 경감 및 형평성을 고려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넓혔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늘렸다.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0~12개월 20만원 ▲24개월까지 15만원 ▲ 35개월까지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민주당 발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은 축소되고 세수는 감소하는 마당에 시민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보육 예산을 지난해 6081억원에서 6977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보육료 지원 3862억원이 포함된다. 민간시설의 수준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연 900억원을 들여 서울형 어린이집을 2550개에서 해마다 100곳씩 늘릴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와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층의 보육이 늘어남에 따라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는 7월에 새로 문을 여는 국·공립시설 5곳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2014년까지 25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올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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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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