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학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부족 단위의 시절에도 외부의 침략을 막고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갹출해 재원을 마련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아시아권에서 세금은 주(周)나라의 토지제도인 정전법(井田法)이 효시로 알려져 있다. 토지를 우물 정(井) 자 형태로 9등분 해 가운데 부분을 공동으로 경작해 세금으로 내게 하는 방식이다. 좀 더 발전한 세금 제도는 북위시대의 균전제(均田制)다. 이후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세금 제도가 촘촘해졌다. 당의 세금은 조(租·토지의 사용 대가로 국가에 내는 것), 용(庸·국민이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조(調·집집마다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것 )로 나뉘었다.
●고려시대때 중국 당나라 조-세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당나라의 앞선 제도를 첫 도입한 때는 고려시대였다. 당의 제도를 원용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조(租)와 세(稅)로 구분했다. 조는 토지의 경작자가 수확의 일부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내는 것이며, 세는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 경작자한테서 받는 조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을 말한다.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것을 공물이라고 했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대 제도를 참고했다.
세금이 학문으로 모양을 갖춰 나간 건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에서다. 국부론은 최초의 체계적인 경제학 책으로,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훌륭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지대, 이윤, 임금,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정할 때 4가지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첫째는 세금은 국민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둘째는 세금은 확실해야 하고 임의적이어서는 안된다.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아야 하고 세금 징수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에 맞추어야 한다. 넷째는 세금 징수는 가능한 경제적이어야 한다. 세금 징수비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세금 징수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 눈앞의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돼 산업을 갉아먹든지 지나친 벌금으로 탈세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
●도덕철학교수 였던 아담 스미스 과세기준 정립
오늘 날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제도도 이같은 원칙을 근간으로 삼아 만들고 있으니 아담 스미스의 세금관(觀)이 얼마나 세제 개편과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쳤는 지 알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펴 낸 계기는 참 독특하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공업도시이자 항구인 커콜디에서 태어난 아담 스미스는 14세 때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후 옥스포드 대학에서 6년간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 그는 원래부터 경제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었다.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 논리학 교수로 있다가 도덕 철학 교수가 됐는데 그의 강의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날개돋친 듯 팔리면서 일약 스타가 됐다. 그의 책을 읽고 감명받은 유명 인사가 아담 스미스에게 자신의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서 교수직을 그만 뒀다. 이후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유럽을 2년간 여행했는데 이 때 루소, 볼테르 등 내노라하는 학자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쓴 책이 바로 국부론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고려시대때 중국 당나라 조-세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당나라의 앞선 제도를 첫 도입한 때는 고려시대였다. 당의 제도를 원용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조(租)와 세(稅)로 구분했다. 조는 토지의 경작자가 수확의 일부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내는 것이며, 세는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 경작자한테서 받는 조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을 말한다.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것을 공물이라고 했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대 제도를 참고했다.
세금이 학문으로 모양을 갖춰 나간 건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에서다. 국부론은 최초의 체계적인 경제학 책으로,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훌륭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지대, 이윤, 임금,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정할 때 4가지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첫째는 세금은 국민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둘째는 세금은 확실해야 하고 임의적이어서는 안된다.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아야 하고 세금 징수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에 맞추어야 한다. 넷째는 세금 징수는 가능한 경제적이어야 한다. 세금 징수비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세금 징수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 눈앞의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돼 산업을 갉아먹든지 지나친 벌금으로 탈세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
●도덕철학교수 였던 아담 스미스 과세기준 정립
오늘 날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제도도 이같은 원칙을 근간으로 삼아 만들고 있으니 아담 스미스의 세금관(觀)이 얼마나 세제 개편과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쳤는 지 알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펴 낸 계기는 참 독특하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공업도시이자 항구인 커콜디에서 태어난 아담 스미스는 14세 때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후 옥스포드 대학에서 6년간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 그는 원래부터 경제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었다.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 논리학 교수로 있다가 도덕 철학 교수가 됐는데 그의 강의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날개돋친 듯 팔리면서 일약 스타가 됐다. 그의 책을 읽고 감명받은 유명 인사가 아담 스미스에게 자신의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서 교수직을 그만 뒀다. 이후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유럽을 2년간 여행했는데 이 때 루소, 볼테르 등 내노라하는 학자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쓴 책이 바로 국부론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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