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입력 2017-02-16 17:36
수정 2017-02-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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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증서 받은 불효자, 해제할 수 있을까 ‘Yes’

외국의 의대 교수인 A씨는 어머니로부터 3층짜리 건물을 증여받았다. 건물은 세 놓아 임대료를 어머니와 나누기로 했다. 어머니가 숨지면 땅도 A씨에게 증여한다고 증서까지 썼다.

그런데 A씨는 외국에 살면서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니 명의로 된 문서까지 위조해 임대료를 독차지하려다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아들을 믿을 수 없게 된 어머니는 증여 증서와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자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처럼 불효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자식의 부양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불효자방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결과 67.6%가 찬성 의견을 냈다. 법으로라도 효도를 강제해야 할까?

부모 자식 관계도 소송으로 끊을 수 있을까 ‘No’

민법은 친족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사느니 차라리 친족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혼과 파양(罷養)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로 맺어진 자연혈족은 어떨까? B씨 부부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아들이 미웠다. 아들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아들을 징계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아들도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급기야 B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로 소급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구비되지 않았다며 각하(却下)했다. 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는 소송으로 끊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 것 같다.
2017-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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