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 자제하고 원인 제공했을 땐 미안함 표시하라

맞대응 자제하고 원인 제공했을 땐 미안함 표시하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04 21:28
수정 2016-04-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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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레이지…분노의 질주를 막아라] 난폭·보복 운전자 만났을 땐

현장의 교통경찰들은 난폭·보복 운전자를 도로 위에서 만났을 때, 잘못 맞대응했다가 함께 형사입건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운전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권기달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어도 똑같이 대응하면 난폭·보복 운전 혐의로 둘 다 입건될 수 있다”며 “실제 입건되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4일 말했다. 그는 “급차로 변경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드는 차에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수신호를 하거나 깜빡이를 켜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난폭·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규영 마포경찰서 교통외근팀장은 “난폭·보복 운전자가 계속 따라오며 위협하면 가장 바깥쪽 차로로 이동해 차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며 “싸우지 말고 블랙박스로 찍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성 마포경찰서 교통수사팀장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 운전을 당해도 절대 운전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를 보지 못한 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난폭·보복 운전 차량이 나타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며 “급차선변경 등 운전 에티켓이나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상대방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나 자신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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