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록금상한제 반응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학과 학생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을 때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대학에 재정적 규제 유감”

대교협은 당시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대학특성화 및 선진화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록금 관련 대학생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반색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게 한 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3년치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게 해 등록금 폭등을 막는 장치를 도입한 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명문화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등록금 산정때 학생대표 참여를”

2006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등록금 상한제가 일단 법제화됐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등록금 상한제가 성사됐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물가인상률의 150%가 아니라 원래 야당 안대로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