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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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21:22
수정 2016-08-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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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부이사관 승진△생명기술과장 권석민◇과장급 전보△미래전략기획과장 이은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정렬△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김일평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외교부(전출) 이숭규△공정거래위원회(전입) 문재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재수△심사기획과장 김세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서기관 승진△행정관리담당관실 이석진△주택건축민원과 오연경△부패심사과 심재구△행정교육심판과 김원한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교원 <원장 전직>△개포유 백정희△장충유 이순이◇초등학교 교장 <교장 승진>△금양초 강경숙△영일초 김인옥△연지초 김정옥△학동초 김정희△오류초 김재수△광장초 김현숙△연은초 민창규△청담초 변창환△정곡초 안경미△상일초 이윤자△금옥초 이정심△봉현초 이진숙△염강초 장경희△매헌초 장성희△영원초 장영숙△창원초 전옥희△재동초 정한주△망원초 조혜천△영화초 천정임△봉화초 최순보△원신초 최미숙△연촌초 최창숙<공모교장>△숭미초 강신호△문백초 고대석△흥인초 김경미△면일초 김용석△세곡초 김은경△용강초 박용서△구룡초 신명숙△묘곡초 오언석△성자초 이강미△남산초 이문수△문성초 이미경△사당초 이옥희△용원초 이은주△남천초 이정우△한강초 장선주△면동초 정용훈△양명초 정혜경△녹번초 진순희△신봉초 한만섭<교장 전직>△구의초 김원곤△창경초 김현묵△송정초 양미영△수송초 이창수△연가초 최인숙△거여초 강연실△새솔초 이정미△공덕초 최규애◇중등 교장 <교장 승진>△광남고 김영식△문정고 박수화△중화중 임영환△오남중 송태영△권병렬 경원중△강북중 김정철△연천중 이수성△난우중 김혜경△세일중 장상술△윤중중 방덕원△방산중 심동희△천호중 이인구△송정중 김옥남△양강중 진명희△수서중 이점순△구암중 류지헌△문창중 윤태원△구의중 조명희△삼각산중 이재경△종암중 신창진<공모교장>△경기상업고 이상배△관악고 이방수△서울도시과학기술고 이조복△수락고 이긍연△여의도고 강요식△자양고 양승구△숭인중 안정찬△상신중 서수영△창천중 복영숙△문성중 장윤선△신도림중 한중호△온곡중 박진석△녹천중 손원석△신원중 신원식△양동중 백운진△삼정중 이상대<교장 전직>△가락고 류명숙△언남고 정정혜△청담고 이현숙△은평중 이용식△대영중 정영철△선린중 김종학△석촌중 정성학△자양중 정대영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임용△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양홍규△충청권지역본부장 김종엽△호남권지역본부장 전기석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6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263-15일대 및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현장조사의 후속조치가 1차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경찰 출신 교통자문위원,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장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가 지난 15일 이뤄졌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차고지 내 수목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학생, 주민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통행로가 좁고 중간 부분은 단절된 데다 범일운수 차고지 내 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들의 신호나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차고지 수목 가지치기 후속조치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방해 문제를 개선, 사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인근 상인분들과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도, 도로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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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국마케팅센터장 박정하△베이징지사장 서영충△런던지사장 황승현△모스크바지사장 강남규△싱가포르지사장 윤승환△두바이지사장 강규상△토론토지사장 박형관
2016-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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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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