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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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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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장 배상재

■통계청 ◇서기관 승진△경제통계기획과 윤종호△사회통계기획과 우영제

■서울시 △비서실장 서왕진

■한국환경공단 ◇승진 <처장>△하수도지원 최익훈△상수도지원 권순식△수생태시설 양홍규△검사진단 전기석<영남지역본부>△환경관리처장 김상인△자원순환〃 이인섭△환경시설〃 강금배

■시티미디어 △전무이사(신문본부장 겸임) 권태영△편집인 임태주△경영지원팀장 신학철△편집국장 직무대행(편집팀장 겸임) 최윤미△취재팀장 황인교△광고국장 정영민△광고영업팀장 신은희△광고관리〃 이원주△기획팀장 직무대행 이형진△수석디자이너 김광현△시티데일리팀장 직무대행 박영웅△미스스마트 취재팀장 전형철△내셔널타임즈 취재팀장 직무대행 한병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학장 김명환(연임)△교무부학장 유재준△학생부학장 허원기

■건국대병원 △진료부원장(마취통증의학과장·수술실장 겸임) 우남식△연구부원장(임상의학연구소장·의료원 기획조정실장·재활의학과장 겸임) 이종민

■환경보전협회 ◇신임△수변생태관리 준비사업단장 최병권

■현대해상 △재무기획부장 이재경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2-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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