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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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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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설위원 구본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차세현

■문화체육관광부 △주 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문화원장 겸임) 심동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박위진△국무총리실 파견 정상원△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사서교육문화과장 박광수△〃 자료관리부 주제정보과장 이경애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최형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강월구

■서울시 △서대문구 부구청장 고홍석

■대구시 △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정하진△공보관 서상우△전국체육대회기획단 총괄과장 정화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기초·공공연구 안두현△혁신정책연구 이세준△산업혁신연구 하태정△글로벌정책 이명진△기획경영 배용호◇센터장△미래연구 박병원△인력정책 홍성민◇실장△감사 박평규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분석평가부장 홍현수<품질경영본부>△서울센터장 한홍조△대구〃 김중호△부산〃 유길상

■한국일보 <독자마케팅국>△마케팅2부장 이현걸△부산지사장 우승필△대구〃 김근식△대전〃 이은우

■스포츠월드 △연예문화부장 조원익

■미래에셋증권 △IT기획본부장 김우정

■모두투어 △전무이사 손호권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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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부장 △성동사업 신승림△서강사업 이병금△서초사업 김영천△안동사업 장영길△창원사업 유강호△중부사업 양채진△안양사업 김승호△장기손해사정 황병록△자동차업무 이성호△마케팅기획 박종필△영남BA영업 구본근△장기계약관리 오석주△평택사업 채홍진△서산사업 홍석길△마케팅지원 윤영수△강남본부지원 정성훈△수원중앙사업 박제원△부산사업 허대구△강동사업 김찬영◇센터장△전주보상서비스 배인석△UW 정철현△강남보상서비스 김용진
2011-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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