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제정 등 중점 추진
지난해 말 개정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법난위)가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기존 사무처는 폐지되고 지원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로 이관된다. 법난위원회는 지난 20일 해단식을 열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개정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과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등 실무운영을 담당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 새로 구성되며 지원단장은 문체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맡는다. 법난위의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등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종료됐다. 추가 피해자 발굴 및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은 계속하며 연구와 교육, 10·27법난 기념관 및 재단 설립,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법난위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8년 12월 30일 출범했다. 2010년 1월, 2013년 5월 두 차례 법률개정으로 활동 기한이 각각 3년씩 연장됐다. 위원회는 그간 신고된 251건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해 이 중 202건을 피해 인정하고, 49건은 불인정했다. 개인은 126명이 신청해 96명이 인정됐고, 단체는 57개가 신청해 조계사 등 52개가 인정됐다.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54명에게는 총 7억 4965만원이 지급됐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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