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AI·구제역 빌미 무차별 살처분 멈춰야”

불교계 “AI·구제역 빌미 무차별 살처분 멈춰야”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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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어 28일 포럼 열어 제도 미비 비판… 해법도 제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로 자행되는 살처분, 생매장 행위에 대해 불교계가 정색하고 나섰다. 불교계가 잇따라 관련 토론회와 포럼을 열어 방역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불교적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주최로 열릴 ‘교육아사리 포럼’에서는 살처분과 관련한 국가·사회적 책임론이 강도 높게 제기될 전망이다. 발제자인 조계종 교육아사리(승가교육을 맡은 박사급 이상 전문 인력) 원영 스님이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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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 모여 닭, 오리의 예방적 살처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 모여 닭, 오리의 예방적 살처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원영 스님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2∼3년을 주기로 AI와 구제역 등이 국내 곳곳에서 창궐했고 정부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3㎞ 반경 내 가금류와 소, 돼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해 왔다”며 “10년 넘게 되풀이되는 살생의 도돌이표를 이제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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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스님
원영 스님
원영 스님은 특히 방역 활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단순한 자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살처분 문제를 조사, 심의하는 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법적 권한이나 기능이 없는 자문기구가 아닌 살처분 범위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영 스님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보호법 등에는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살처분 시 위반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살처분 대상이나 지역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과는 달리 생명을 존중,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원칙 없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원영 스님은 특히 “가축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여기거나 동물 살생 행위에 무관심하다면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문화·윤리적으로는 야만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지금의 무차별적 살처분 관행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전 방역 체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내에선 2003년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10년 동안 2500만 마리의 닭, 오리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올 한 해만 해도 380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 오리는 예방적 살처분을 당한 닭, 오리의 0.0004%인 121마리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같은 반인륜적 살처분에 대한 비판은 지난 17일 조계종 사회부 주최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생명평화 토론회에서도 쏟아져 불교계의 살처분 중단 요구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 동국대 허남결(윤리문화학)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렛대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불살생계의 취지를 철저히 이해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불교는 환경·생태·생명 문제에 대해 어느 종교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법응 스님(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도 “살처분에 무관심한 것은 종교의 자기 배반이며 자기 합리화이자 교리의 오인에서 비롯된 무책임”이라며 “불교사회교리 교재를 만들고 교재에 살처분 문제 등의 의제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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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4-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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