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어기본법 위반 1위 부처는 산업부”

“보도자료 국어기본법 위반 1위 부처는 산업부”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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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4~6월 정부·국회·대법원 보도자료 조사

정부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조항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4~6월 정부 17개 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 3천45건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 1건당 국어기본법 14조1항 위반 횟수는 3.28회로 지난해(2.88회)보다 약간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어기본법 14조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R&D, SW, FTA, 對, 新, 美 등으로 외국 글자만 본문에 쓰면 국어기본법 위반이라고 한글문화연대는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3.98회로 위반이 가장 잦았고 이어 미래창조과학부(6.12회), 기획재정부(3.44회), 외교부(3.47회) 등 순이었다.

국어기본법 위반은 아니지만 ‘플랜트’ ‘웨어러블’ ‘테스트베드’ 등과 같이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꿔 쓰지 않고 발음만 한글로 적은 경우는 보도자료 1건당 7.7회로 역시 지난해(5.5회)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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