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교수 반복적 성희롱 인정하나 해임은 지나쳐”

“전직교수 반복적 성희롱 인정하나 해임은 지나쳐”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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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성희롱 교수 해임취소 상고심 판결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직 교수가 학교 재직 때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문화재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수업시간에 반복하여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2011년 5월 해임된 김모씨가 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학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1월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뉜 중징계 중 ‘정직’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두 단계(정직과 강등)를 건너뛰어 해임이라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교수로 복직해야 하지만 학교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성희롱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해임 사유로 제시한 성희롱 사례 17가지 중 15가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함으로써 복직 허용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2010년 무렵 징계 사유가 된 성희롱 발언 목록들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미술 수업을 하면서 강의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와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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