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재송신 전면중단 절차 밟는다

케이블, 재송신 전면중단 절차 밟는다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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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KBS2.MBC.SBS 대상

 케이블TV 업계가 KBS 1TV를 제외한 KBS2,MBC,SBS TV의 재송신 전면 중단 절차를 밟는다.

 케이블TV 업계는 27일 오후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요구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참석한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우선 내달 1일을 기해 지상파 방송 광고의 재송신을 우선 중단하며,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송신 중단을 위한 시설변경 및 이용약관 변경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의 이용약관 변경신청 승인까지는 최대 60일의 기한이 소요되기에 전면 중단에 따른 시청자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광고 중단부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계는 “광고 중단을 위해선 각 SO 별로 상당한 인력과 실무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없이 광고만 우선 중단하는 것이며,재송신 전면 중단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중단시 케이블 업계는 신호가 중단된 화면 위에 어떠한 자막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28일 지상파들의 모임인 방송협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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