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결정할 능력 있다” 인신보호영장 발부 촉구
침팬지가 주인을 향해 자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뉴욕 법원 새달 6일 청문회… 사람에게만 발부되는 영장 내줄지 주목
NRP의 소송으로 인신보호영장을 사람이 아닌 침팬지에게도 줄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 왔다. 뉴욕 법원의 바바라 제프 판사는 20일 스토니브룩 대학에 “인신보호영장을 헤라클레스와 레오에게 발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청문회를 거쳐 인신보호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리·논리상으로 유인원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미국의 첫 법률적 결정이 된다.
NRP는 즉각 환영을 표시하며 “판사가 명령문에 ‘인신보호영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도 침팬지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며 앞서 나갔다. 지난해 NRP는 ‘타미’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대신해 유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기각됐다.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자 제페 판사는 이튿날 이번 소송과 관련, 인신보호영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학 측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기 위한 단순한 공식 절차였다고 해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욕 법원의 데이비드 북스타버 대변인도 “모든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감금 타당한지 살필 기회” 반대론자 “동물은 법적 책임 없다”
반대론자들은 “동물은 법적 책임이 없어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하지만 인권 개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지지를 표하는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인신보호영장(발부 여부)이 제한적 능력을 지녔으나 잠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존재에 대한 감금과 처우가 타당한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페 판사의 결정이 법적 보호권을 확장하는 투쟁에서 조심스러운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NRP는 “동물을 사람으로 인정해 투표 등 법적 책임 행사 등의 권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침팬지도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인 만큼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5-04-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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