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NSA 전화 정보수집 위헌”… 안보보다 사생활 보호 중시

美 법원 “NSA 전화 정보수집 위헌”… 안보보다 사생활 보호 중시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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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즉각 파기” 판결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은 위헌이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공권력의 사생활 침해보다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이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클레이먼의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대량 정보 수집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언 판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모든 시민 개개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수집보다 더한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의심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모든 미국민을 상대로 매일 이뤄지는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을 인정하는 재판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거론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 제정에 참여한 제임스 매디슨도 이 같은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언 판사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 무선 통신회사 버라이즌을 통한 원고 측의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다만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 사안에 얽힌 국가 안보 이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판결 이행을 항소심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판결과 관련, “현재 법무부가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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