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죽기 전 60일간 잠 못자”

“마이클 잭슨 죽기 전 60일간 잠 못자”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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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수면부족 사망” 증언… 심장마비사 아닐 가능성 제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기 직전 60일간 잠을 자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잭슨의 사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알려졌으나 새로운 주장이 나옴에 따라 잭슨의 죽음을 둘러싼 유족과 회사 측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CNN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공판에서 찰스 체슬러 메디컬 스쿨 박사는 잭슨이 정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렘’(REM) 수면을 취하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수면 컨설턴트인 체슬러 박사는 “프로포폴은 정상적인 수면 사이클을 방해해 렘수면을 막는다”며 “잭슨이 (프로포폴의 영향으로) 60일간 렘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심장마비가 아니더라도 결국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슬러 박사는 5주 동안 렘수면을 취하지 못해 죽은 실험용 쥐를 언급하며 “사람도 렘수면이 부족할 경우 식욕을 잃고 감정조절을 못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증상이 사망 전 두 달간 매니저 등 지인들이 묘사한 잭슨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잭슨의 유족들이 콘서트 홍보회사 AEG라이브를 상대로 400억 달러(약 44조 6800억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새 앨범 발매 공연을 준비하던 잭슨은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가 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치사량 이상을 투여해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주치의를 잘못 고용한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AEG라이브 측은 잭슨이 전적으로 주치의 머레이를 고용했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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