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10년 옥살이가 600억원으로…韓과 차원 다른 美 배상금에 ‘헉’

억울한 10년 옥살이가 600억원으로…韓과 차원 다른 美 배상금에 ‘헉’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6-22 17:06
수정 2025-06-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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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라이언 퍼거슨(오른쪽)이 2005년 10월 20일 미주리주 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해 사건 당일 밤 이동 경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라이언 퍼거슨(오른쪽)이 2005년 10월 20일 미주리주 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해 사건 당일 밤 이동 경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1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던 미국 남성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무죄가 밝혀진 뒤에도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자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얻어낸 승리였다.

21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지난 16일 라이언 퍼거슨(44)이 보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4380만 달러(약 602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퍼거슨은 지난 2001년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발생한 신문사 스포츠 편집장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2004년 체포된 그는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재판에서 퍼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던 핵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 목격자는 “퍼거슨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고백했다.

결국 법원은 유죄 판결을 취소했고, 검찰도 재심을 포기했다. 퍼거슨은 거의 1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퍼거슨은 2014년 컬럼비아시와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줘 1100만 달러(약 151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경찰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은 270만 달러(약 37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시 당국의 보험사인 세인트폴 화재해상보험이 내야 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퍼거슨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또다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경찰관들도 보험사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소송에 동참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은 퍼거슨의 손을 들어줬으며, 코튼 워커 판사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438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퍼거슨의 변호사 캐슬린 젤너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매우 기뻐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배상금 중 일부는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찰관에게도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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