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도 사형”…짝사랑女 가족 죽인 10대, 日서 첫 ‘사형’ 판결

“미성년자여도 사형”…짝사랑女 가족 죽인 10대, 日서 첫 ‘사형’ 판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9 21:07
수정 2024-01-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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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18일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 피고에게 특정소년법에 따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는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도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1년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범죄를 계획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12일 새벽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집에 불을 질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책임 능력’이었다. 피고가 저지른 범죄는 극악무도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는 ‘특정소년’으로 분류되는 19살이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있는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피고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낮고 연령도 사형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의 심신에 큰 상처를 주려했다. 가족을 파괴하려 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 19세 미성년자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기소됐을 경우 성명과 주소, 얼굴 사진 등도 공개 가능하다.

엔도 유키는 지난해 특정소년으로 처음 실명이 공개됐고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됐다.

다만 이번 재판은 1심 재판이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다. 항소할지 피고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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