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교육 받으라”며 홍콩에 12살 아들 버린 중국 엄마 집행유예

“좋은 교육 받으라”며 홍콩에 12살 아들 버린 중국 엄마 집행유예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12 14:07
수정 2023-09-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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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라”며 12세 아들을 사실상 병원에 버리고 갔던 37세의 중국 어머니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 제주도의 한 공원에 9세 아들을 버려 양육기관에서 거두도록 하려 했던 중국 아버지의 사례와 겹쳐진다. 홍콩의 이 여성 역시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으나 아들이 반대하자 아들이 잠든 틈을 타 달아나버렸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혼 후 요가 강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온 이 여성은 지난 7월 17일 홍콩 여행을 갔다가 큰아들만 남겨두고 거주지인 장시성 난창으로 돌아왔다.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이 어머니는 홍콩에서 아들을 공립 광화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감기 치료를 요구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라면서 매일 방문하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하면 병원 측이 아이를 고아 수용기관으로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아이가 홍콩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애초에 이 어머니는 홍콩으로 건너가 ‘원정 출산’을 해 이 아이는 홍콩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여성은 거주지를 홍콩과 가까운 광둥성 선전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무산되자 아들을 유기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2세 사내아이가 지난달 21일 아침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의사에게 털어놓았고,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남겨진 것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홍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친모는 본토에서 붙잡혀 여드레 뒤 홍콩으로 송환됐다.

홍콩법원은 지난 11일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면서, 실형이 마땅하지만 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어머니는 중국 본토보다 교육 여건이 월등한 홍콩에서 아들이 교육받기를 바랐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12세 남아는 홍콩 사회복지부 산하 툰먼 아동청소년원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뒤 지난달 21일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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