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아바야 입고 등교한 여학생 67명 귀가조치

佛 아바야 입고 등교한 여학생 67명 귀가조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9-06 12:05
수정 2023-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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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야를 입은 프랑스 여학생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바야를 입은 프랑스 여학생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교복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첫 날 67명의 여학생이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방송 BFM에서 “개학 첫날 약 300명의 여학생이 아바야를 입고 등교했고, 이중 67명은 아바야 갈아입기를 거부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바야를 입고 등교한 대다수의 여학생이 아바야를 벗는 데 동의했다”며 “귀가 조치를 당한 여학생들에게는 ‘세속주의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라는 내용의 편지를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세속주의법에 따라 정치나 교육 등 공적인 영역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복장이나 표식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때 대형 기독교 십자가, 유대인 키파, 이슬람 히잡 착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회색지대에 있던 아바야는 지난 4일부터 금지됐다.

무슬림 단체인 ‘무슬림의 권리를 위한 행동’(ADM)은 프랑스 정부 당국을 상대로 프랑스 최고 법원인 국가평의회에 아바야 금지와 남성 복장에 해당하는 카미스에 대한 금지 명령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평의회는 이날 프랑스 교육부의 착용 금지 조치가 위헌성이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가 1802년 국가 공교육을 만들며 교복 의무화를 도입한 이래로 1968년 문화혁명 전까지 교복을 의무 착용했다. 이렇듯 교복 의무화는 우파 진영에서는 평등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의 평준화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해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조처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마린 르펜을 비롯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소속 의원들이 교복 의무화를 정책 의제로 꺼내들면서 논쟁이 됐다. 하지만 교복 의무화 조치가 급물살을 탄 건 고등학교 문학교사 출신인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지난 1월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교복을 입으며 생활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교복은 학생들 간 차이를 지우고, 아침에 옷을 고르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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