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새 방첩법 시행 앞두고 “모든 나라 안전 수호 권리 있어”

中 외교부, 새 방첩법 시행 앞두고 “모든 나라 안전 수호 권리 있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28 19:49
수정 2023-06-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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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 외교부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 시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 방첩법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국가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라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방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법을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며 “중국은 각국 매체와 기자들이 중국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것을 환영한다.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방첩법을 처음 의결, 2017년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올해 4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5개장 40개항에서 6개장 71개항으로 분량이 늘었고, 간첩 행위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들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중국 당국이 ‘이현령비현령’식 법 적용에 나설 우려를 산다.

새 방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첩은 영화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사상이 자유로운) 대학생과 교수, 군사기술 마니아, 방위산업체 연구원, 젊은 누리꾼들이 해외 정보기관에 포착돼 (나도 모르게) 방첩죄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6일 주중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하라”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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