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결선투표 …마크롱, 최후의 수단 ‘헌법 제49조 3항’ 발동할까

프랑스 연금개혁법 결선투표 …마크롱, 최후의 수단 ‘헌법 제49조 3항’ 발동할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3-16 16:40
수정 2023-03-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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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 기동대원들이 1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제8차 연금개혁법안 반대 시위에서 최루탄을 던지고 있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경찰 기동대원들이 1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제8차 연금개혁법안 반대 시위에서 최루탄을 던지고 있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법안 절충안을 두고 결선투표를 한다.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온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연금개혁안이 가결돼도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동수위원회(CMP)는 8시간 넘는 마라톤 토의 끝에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 절충안을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절충안에는 정부가 원한 정년 연장과 더불어 우파 공화당이 제안한 워킹맘에 대한 보너스 연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개혁법안 초안과 함께 제출한 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정년 퇴직 연령을 2년 늦춰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면 연간 177억 유로(약 24조 6100억) 증가해 2027년부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CMP 절충안에는 추계가 빠졌다.

CMP 절충안은 지난 11일 여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찬성 195 대 반대 112로 채택된 정부안을 재검토한 결과물이다. 프랑스 의회는 상·하원에서 각각 결선투표를 해 과반이 넘으면 법안을 통과시킨다. 가결될 경우 프랑스 국민의 정년은 오는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 2030년까지 64세로 확정된다. 2027년부터는 현재보다 1년이 늘어난 43년간 연금을 납입해야 100%를 수령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법안 가결 가능성은 유동적이다. 상원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하원에서는 범여권 표를 모두 더하면 과반이 넘는 최대 311표가 되지만 보수인 공화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화당에 23표 이상 이탈하면 법안은 양원에서 재심의된다.

오는 26일까지 결선투표가 최종 부결될 경우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 3항’의 특별 권한 발동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제49조 3항 발동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우리 헌법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존중하며 입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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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프랑스 국민 의회(하원)
자료 출처 : 프랑스 국민 의회(하원)
마크롱 정부가 의회 불신임 투표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49조 3항은 ‘양날의 칼’이다. 이 경우 의회는 24시간 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되고,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하면 연금개혁법안도 부결되지만 내각도 붕괴된다.

‘제49조 3항’은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26명의 총리가 99번 사용했고, 역대 가장 많이 이 조항을 사용한 건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다. 2년 전 총선에서 좌파가 대패한 뒤, 88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테랑 대통령 취임 이후 좌우 동거 내각이 들어섰고, 미셸 로카르 총리(1988~1991)는 재임 당시 28번 이 조항을 발동했다.

마크롱 정부가 발동한 11번 중 10번이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 재선 성공 뒤 취임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발동했다. 단일 총리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은 횟수다. 마크롱 1기 내각인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2017~2020) 시절 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해 단 한 번 사용했으나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기 전까지인 장 카스택스 총리 재임 시절(2020~2022)에는 1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6주간 8차례에 걸쳐서 전국적 시위를 벌이고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노조는 연금개혁안이 가결돼도 시위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노조는 정부의 연금개혁이 저소득층의 취업 시기를 앞당기고 교육 기회를 박탈할 것이며, 육체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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