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BI “힐러리 이메일의 모든 자료는 증거 또는 잠재적 증거”

美FBI “힐러리 이메일의 모든 자료는 증거 또는 잠재적 증거”

입력 2016-06-09 07:42
수정 2016-06-09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 공개 땐 수사에 지장”…‘소송 공개 진행’ 요구 일축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 “우리가 (이메일 서버를 비롯해) 전자 장치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는 증거물이거나 잠재적 증거물, 또는 아직은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정보들”이라고 밝혔다.

FBI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온라인 매체 ‘바이스’(Vice) 소속 제이슨 레오폴드 기자의 ‘소송 공개 진행’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8일 전했다.

FBI는 “(이들 자료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FBI는 이런 이유로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대상, 또 어떤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클린턴 전 장관의 핵심 참모가 내부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FBI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료 자체를 증거물 또는 잠재적 증거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특정 법규 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FBI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메일 스캔들이 자칫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도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메일 스캔들은 국무장관 재직시절 관용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고, 여기에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사건으로, 현재 FBI가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FBI 수사와 별개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소송 원고 측인 보수 시민단체 ‘사법감시’의 요구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법정 소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