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정부 측과 기업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쇼와(昭和) 일왕(1901∼198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일본 총리, 아키히토(明仁) 현(現)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전쟁 때 일본군과 관계 있던 일본 기업,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됐다.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로 취급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이달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됐으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나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쇼와(昭和) 일왕(1901∼198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일본 총리, 아키히토(明仁) 현(現)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전쟁 때 일본군과 관계 있던 일본 기업,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됐다.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로 취급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이달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됐으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나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