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핵사찰 허용·제재 해제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핵사찰 허용·제재 해제

입력 2015-07-14 15:26
수정 2015-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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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군시설 포함 모든 시설 접근·내년초 제재 해제” 이달 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뒤 90일 이후 발효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13년 만에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AP·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서방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 결과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모두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양측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5시 30분)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합의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곧이어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합의 서명식을 갖는다.

협상 관계자들은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게 된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협상안 초안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파르친 고폭실험실을 포함,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게 아니라 주요 6개국과 함께 구성되는 중재기구 뒤 이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이란 핵활동 제한·사찰의 반대급부인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이란이 반대했던 핵기술 연구 과학자의 IAEA 면담도 허용키로 했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한 시점부터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핵협상은 2013년 11월 이란의 핵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공동행동계획(JPOA)에 양측이 합의해 물꼬를 텄다.

이후 양측은 올해 4월2일 포괄적 잠정합의안을 타결하고 6월30일까지 구체적인 쟁점을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빈에서 시작된 막판 협상은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기며 이날까지 18일째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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