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法’ 서명…7월 발효

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法’ 서명…7월 발효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28일 원안 서명…한인단체 등과 서명식 갖는 방안 조율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교 소식통과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등에 따르면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에 원안 그대로 서명했다.

버지니아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SB 2)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해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명칭을 배우게 된다.

주의회도 지난달 30일자로 법안이 “주지사에 의해 승인됐다(approved)”고 공시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부터 방해 공작을 펴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발의자인 같은 당 소속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다른 여러 법안과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그나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콜리프 주지사 측은 서명 이후 한인단체 등과 별도 서명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피터 김 회장은 “주지사 측이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인 타운에 직접 방문해 이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단체 등은 이 법안이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를 규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주변 7개주의 공립학교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동해 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지난 28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2025년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사업장 헌정식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재진 시의원, HDC현대산업개발 소통실장,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서울시의회와 민간 협력 주체가 함께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 주택을 둘러보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특히 “복지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보며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인사와 함께 김 의원은 대표사업장 현판 제막 및 기념 촬영에도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다. 이어 “공공의 복지정책이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따뜻한 손길과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이번 협력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에
thumbnail -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