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악명 카자흐, 음주운전시 벌금 700만원

‘난폭운전’ 악명 카자흐, 음주운전시 벌금 700만원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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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ㆍ무법운전으로 옛소련권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카자흐 내무부는 14일(현지시간) 교통사고 및 사망률을 줄이고자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규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간주해 최고 100만텡게(약 697만원)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300시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과속은 기존 8천500텡게(약 5만9천원)에서 1만 7천텡게(약 12만원)로 벌금을 인상하고 역주행은 1년간 면허정지와 2만6천텡게(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국은 더불어 만연한 교통경찰의 뒷돈수수를 막고자 사복경찰을 주요 도로 곳곳에 투입해 교통경찰의 단속행위를 감시하고 무인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자흐 정부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20년과 운전면허 영구 취소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난폭운전으로 한해 7천4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카자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3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현재 인구 10만 명당 21.9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옛소련권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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